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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진취, 창의, 신뢰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유진기업은 국내 레미콘과
건자재유통 분야의 1등 기업입니다.

배경이미지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 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윤리헌장

  •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이에 따른 진취, 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상장기업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고객 존중을 통해 고객의 발전을 위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우리는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상생 발전한다.

  • 우리는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 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 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내용 팝업

유진기업 윤리강령

01.전문
유진기업㈜은 임직원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진취, 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핵심가치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을 다짐한다.
02.고객만족경영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03.협력회사와 공존공영
회사는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협력회사에게 공평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성장한다.
  •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04.임직원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05.주주의 이익보호
회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06.사회에 대한 공헌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유지, 성실한 조세납부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자유경쟁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국내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07.환경∙보건∙안전 중시 경영
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유지한다.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08.임직원 기본윤리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 내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해야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부당이득 수수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09.윤리강령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사이버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일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윤리강령실전지침 내용 팝업

유진기업 윤리강령실전지침

01.목적
본 지침은 임직원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2.적용범위
본 지침은 유진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03.용어의 정의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외 모든 사람과 단체를 말하며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관리자 : 사업장 팀장, 공장장 및 본사 팀장 이상의 직책자를 말한다.
04.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본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05.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06.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07.금품
  • 어떠한 명목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이해관계자에게 회식, 행사 등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찬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이버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08.접대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09.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10.알선∙청탁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11.부채의 상환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임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2.금전 등의 대차 또는 보증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대차, 자산임대차, 대출보증 등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3.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14.임직원간 금품 수수 및 제공 등
  • 임직원간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간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5.회사 자산
  • 임직원은 회사의 고정자산, 차량,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16.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7.예산 사용
  •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8.겸업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 계열사의 겸임은 가능하다.
19.인력 유출
임직원은 외부에 구성원을 소개하거나 구성원의 인적 사항, 연락처 정보 등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0.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1.임직원간 부당행위
임직원은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2.신고
  • 임직원은 회사 내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사이버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이에 대한 사실을 감사실 또는 관리자에게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 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감사실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3.포상 및 징계
  • 회사는 윤리강령실천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부칙

본 지침은 2020년 10월 1일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안전보건 방침 2023 내용 팝업

안전보건 방침 2024

유진기업㈜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기본으로 구축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01.근로자의 생명 보호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02.안전보건 관리체계
최고경영자는 구축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03.안전보건 목표
각 사업장의 환경에 맞춰, 정량적이고 적절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추진한다.
04.관련법령
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유진기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해예방 활동이 상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05.근로자의참여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근로자들에게 공유 및 전파한다.
06.교육, 훈련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 기법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07.협력업체
도급, 위탁 등 유진기업㈜와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를 포함한 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견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안전보건 달성 목표

01.산업재해율 저감
1. 안전보건 관리 정보시스템 적용 및 확산
02.위험성평가 점수 인상
2. 중대재해 근절(ZERO) 및 1일 이상 휴업재해 10% 이상 감축
부칙
3. 전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월 1건 이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