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진취, 창의, 신뢰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는 유진기업은 국내 레미콘과
건자재유통 분야의 1등 기업입니다.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 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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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이에 따른 진취, 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상장기업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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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 존중을 통해 고객의 발전을 위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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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협력회사와 상호 신뢰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상생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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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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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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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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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 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내용 팝업
유진기업 윤리강령
- 01.전문
- 유진기업㈜은 임직원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진취, 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핵심가치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을 다짐한다.
- 02.고객만족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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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을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 03.협력회사와 공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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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협력회사에게 공평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성장한다.
-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04.임직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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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05.주주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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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06.사회에 대한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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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유지, 성실한 조세납부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자유경쟁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국내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한다.
- 07.환경∙보건∙안전 중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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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유지한다.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08.임직원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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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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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 내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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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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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해야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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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수수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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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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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09.윤리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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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사이버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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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9년 10월 1일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윤리강령실전지침 내용 팝업
유진기업 윤리강령실전지침
- 01.목적
- 본 지침은 임직원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02.적용범위
- 본 지침은 유진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03.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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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내∙외 모든 사람과 단체를 말하며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관리자 : 사업장 팀장, 공장장 및 본사 팀장 이상의 직책자를 말한다.
- 04.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본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05.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06.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 07.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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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명목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제공되는 기념품, 홍보용품
-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이해관계자에게 회식, 행사 등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찬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이버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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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명목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 08.접대
-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 09.편의
- 이해관계자로부터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10.알선∙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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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11.부채의 상환
-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임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12.금전 등의 대차 또는 보증
-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대차, 자산임대차, 대출보증 등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13.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 14.임직원간 금품 수수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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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간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간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15.회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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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은 회사의 고정자산, 차량,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 16.중요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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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17.예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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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18.겸업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 계열사의 겸임은 가능하다.
- 19.인력 유출
- 임직원은 외부에 구성원을 소개하거나 구성원의 인적 사항, 연락처 정보 등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20.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21.임직원간 부당행위
- 임직원은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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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은 회사 내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사이버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이에 대한 사실을 감사실 또는 관리자에게 자진 신고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 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감사실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23.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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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윤리강령실천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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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2020년 10월 1일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안전보건 방침 2023 내용 팝업
안전보건 방침 2024
유진기업㈜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기본으로 구축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 01.근로자의 생명 보호
-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 02.안전보건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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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구축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 03.안전보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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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의 환경에 맞춰, 정량적이고 적절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추진한다.
- 0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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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유진기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해예방 활동이 상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05.근로자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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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근로자들에게 공유 및 전파한다.
- 06.교육, 훈련
-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 기법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 07.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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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위탁 등 유진기업㈜와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를 포함한 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안전보건 달성 목표
- 01.산업재해율 저감
- 1. 안전보건 관리 정보시스템 적용 및 확산
- 02.위험성평가 점수 인상
- 2. 중대재해 근절(ZERO) 및 1일 이상 휴업재해 10% 이상 감축
- 부칙
- 3. 전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월 1건 이상 달성